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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사칭한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해야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7-04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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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안내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포털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안내 글을 가장한 블로그가 상단에 노출되고, 이를 클릭할 경우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나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과 같은 유료서비스 가입 화면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하기 쉽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기만적 광고가 중요한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광고 게시 업체에 즉각적인 광고 중단을 요구했으며, 위장 가입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신청 안내 사이트를 확인할 때 지원금 신청과 무관한 유료서비스로 연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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