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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운반업 규제 완화로 산업 활성화 기대
  • 최청 기자
  • 등록 2025-07-01 1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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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2일부터 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추진된다.


기존에는 수산부산물을 단순히 운반하는 경우에도 보관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해 업계 진입 장벽이 높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단순 운반업의 경우 보관시설 구비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이로써 운반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일괄적으로 금지돼 염산 등을 이용해 생산되는 일부 제품은 제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계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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