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설 현장의 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공사비 책정 시 물가상승분 반영 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이 진행될 때 최초 입찰부터 계약 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앞으로는 최초 입찰일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반영해 적정 공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사업체와 지자체 간 분쟁 해결도 한층 수월해진다. 종전에는 공사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 원 이상 종합공사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들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관리비율 상향도 눈에 띈다. 1989년 원가산정기준 도입 이후 변동이 없었던 상한이 이번에 종합공사의 경우 최대 8%로 상향 조정됐다. 기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해 업체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기업과는 5천만 원 이하 규모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허용돼 초기 판로 확보가 한층 쉬워진다. 인구감소지역이나 공사 현장 인근 지역업체 가산점과 하도급 참여 비율 가점도 상향돼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이번 개선안이 장기간 지적돼온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행안부는 민관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정성과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