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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장 목소리 반영해 주류 규제 대폭 완화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6-30 13: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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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제조장 지정제의 ‘등록제’ 전환과 소주·맥주의 일부 가정용 구분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 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남세병마개 제조장 지정제는 등록제로 전환되며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의 주종 범위가 확대된다.


소규모 업체 창업 문턱 낮춰

개정안에 따르면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소주의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기준이 완화돼 청년 창업자 등 다양한 소액 자본 창업이 가능해졌다. 주류 면허 취득 및 유지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가 명확해지고, 등록 취소 사유도 규정됐다.


납세협력비용 부담 줄인다

주류 제조자의 생산·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 구분은 폐지되며 위스키 등에 적용되던 RFID 태그 부착 의무도 알코올 도수가 17도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


국산 위스키·브랜디 수출 지원

국세청은 국산 위스키·브랜디의 해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산 주류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울 계획이다.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

체험·교육·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 시설 기준이 마련됐다. 양조장 내 교육장, 판매장소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조 공간과의 분리 기준도 강화됐다.


관계자 “국내 주류산업 활성화 기대”

국세청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주류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우리 술’의 해외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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