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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주식 국내 복귀 유도 ‘세제지원’ 추진…2월 임시국회서 논의
  • 최청 기자
  • 등록 2026-01-20 10: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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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법 개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월 20일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로 옮겨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재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개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천만원으로 제시됐다.


또 개인투자자의 환위험 관리를 돕기 위해 환헷지(환율변동위험 회피) 상품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포함됐다. 관련 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환헷지 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에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국민성장펀드’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용 계좌를 통해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기재부는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될 예정이며,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법 시행 시기에 맞춰 관계기관과 협조해 출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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