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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피부재생·염증완화” 등 화장품 부당광고 83건 적발
  • 최청 기자
  • 등록 2025-08-06 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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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의학적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마이크로니들(MTS) 기기 사용을 내세우는 등 부당광고를 한 화장품 판매게시물 8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들이 화장품이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해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광고 중 64%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였으며, 30%는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 6%는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광고였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염증 완화에 도움’, ‘피부 재생’ 등의 의학적 효능을 강조한 광고, 마이크로니들 치료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화장품이라는 표현, 그리고 일반화장품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홍보한 사례들이 포함됐다.


이번 점검에서 1차 적발된 36건 외에도 책임판매업체를 추적 조사하여 3건을 추가 적발했으며, 총 35개 책임판매업체에 대해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학적 효능을 과장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당광고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허위·과대 광고를 엄격히 차단하고, 책임판매업체의 광고까지 추적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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