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심한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방관서에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 또는 작업시간 조정을 적극 지도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8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지침을 전달했다.
이번 지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데 이어, 더욱 강화된 폭염 대응 조치다. 특히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리도 강조됐다.
앞서 노동부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24개 중앙부처 및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와 35도 이상 폭염 시 작업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수칙에는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활용, 주기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체계 확보 등이 포함된다.
또한, 폭염 시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맨홀 작업에 대해서도 경고가 내려졌다.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이른바 ‘3대 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작업을 절대 진행하지 않도록 지시했으며,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