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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지자체, 강·호수 수상레저 안전망 가동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7-28 10: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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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여름철을 맞아 강·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본격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내수면 지원반’을 편성해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순찰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반은 각 해양경찰서의 레저담당자, 수사·형사요원 등으로 구성되며, 단속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 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현장에서의 예방 활동도 병행된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수상레저활동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운영 중이며, 작년 한 해 동안 44회에 걸쳐 113건의 단속과 점검을 지원한 바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지자체 단독으로는 단속이 쉽지 않았지만, 해양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김영철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 “앞으로도 강과 호수까지 포함한 수상레저 전반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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