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긴급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23일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됐으며, 고용노동부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포함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감독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이 단발적인 문제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과 가혹행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 등 노동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관련 기관의 제보와 과거 신고 이력 분석을 토대로 한 선제적 대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침해하고 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근로감독기획과 주관으로 진행되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