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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온라인 불법 해외직구 1,000건 넘게 적발…혈압계·제모기 등 개인사용 제품 다수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7-23 12: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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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온라인 불법 해외직구에 대한 민·관 합동 감시 결과, 최근 3개월간 총 1,009건의 불법광고 게시물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2025년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라고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 중 856건은 혈압계, 제모기, 점 빼는 레이저 펜 등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였다. 제품 유형별로는 자동전자혈압계(163건), 펄스광선조사기(95건), 전기 및 기타 수술장치(68건), 콘택트렌즈(53건), 체온계(53건)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 가정용 개인 의료기기였으며, 환자감시장치(25건), 청진기(18건), 치과용중합기(10건) 등 전문가용 제품도 일부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할 지자체에는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불법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의료기기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크며,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구매 시에는 제품의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난 7월 18일에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단체가 함께 민·관 합동 감시단의 상반기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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