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7월 19일부터 새 체계 시행
  • 최청 기자
  • 등록 2025-07-17 14:10:30
기사수정
  • 입양 아동 권리 보호 강화…국내외 입양 전 과정 공공이 맡는다


오는 7월 19일부터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가 전면 시행된다. 이는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맡았던 입양 과정이, 지자체·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적 기관 중심으로 바뀐다. 지자체는 입양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보호하며,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결연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입양 허가는 법원이 담당하고, 임시양육 결정을 통해 예비양부모가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하며 적응을 돕는 절차도 도입된다. 입양이 성립된 뒤에는 1년간 정부가 사후 적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게 된다.


국제입양 절차도 투명하고 엄격하게 정비된다.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 한해 국제입양이 허용되며, 모든 절차는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으로 주관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의 입양도 동일하게 협약 요건을 따르며, 1년간 국내 적응 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입양인의 알 권리도 강화된다. 모든 입양 관련 기록물은 아동권리보장원이 통합 관리하며, 정보공개청구도 같은 기관에서 일원화해 운영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입양기관에 보관된 자료는 안전하게 이관 중이며, 9월 16일부터 새로운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입양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전환점”이라며, “현장에서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