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초기와 후기의 여성 공무원이 마음 편히 휴식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의무적으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7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기존에는 휴식시간 사용 여부를 기관이 판단할 수 있어 눈치를 보며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연가를 내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일의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활용할 수 있어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양육기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해 공직사회 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