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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체류 아동 급여 부정수급 막는다…여권정보 정비 추진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7-11 12: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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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아동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국외출생여권 정보를 전면 정비한다. 복지부는 외교부가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국외출생아 여권 1만여 건을 지자체와 함께 오는 8월 말까지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를 경우 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발급받은 여권은 성명과 생년월일만으로 출입국 기록 확인이 어려워 그동안 일부 누락 신고로 부적정 수급 사례가 발생해왔다.


지난해에도 2만6천여 건을 점검해 600여 명의 장기체류 사실이 확인돼 급여 수급이 정지됐다. 올해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발급된 여권 정보를 토대로 여권 소지 누락 대상자를 추가로 확인한다. 각 지자체는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연락해 여권 사본 제출을 안내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해 법무부 출입국 기록과 비교·관리하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외교부와 협조해 국외출생여권 정보를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여권 정보 제출 협조를 당부하며 공공정보를 적극 활용해 급여 적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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