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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에 확인하고 옮긴다…21일부터 조회 서비스 개시
  • 박민 기자
  • 등록 2025-07-21 1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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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7월 2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실물이전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줄이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동안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새로운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전 신청을 해야만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불가능한 이전임을 사후에야 알게 되어 상품을 해지하거나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잇따랐다.


사전조회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가입자는 계좌를 새로 개설하지 않아도,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총 31개 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이전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은 현재 이용 중인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조회 결과는 신청 다음 영업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계좌 개설 및 실물이전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단, 이전 신청은 조회 결과와 별개로 반드시 별도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안내됐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실물이전 서비스가 작년 10월 도입된 이후 8.7만 건, 약 5.1조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IRP 계좌의 경우 증권사를 중심으로 순유입이 활발해지는 등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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